자주 묻는 질문

A  

① 수선이 가능한 세탁물의 경우 제조회사를 통하여 수선을 진행합니다.

② 수선 또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류심의를 진행합니다. 심의결과에 세탁과실이라고 판명될 경우 “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”에 따라 구매하신 구매이력을 확인하여 감가상각 후 현금 보상 또는 구입영수증 확인이 안될 시 세탁요금의 최고 20배 이내로 배상 진행합니다.

③ 한국소비자연맹의 심의결과가 제조업체 과실로 나올 경우 심의 결과지와 세탁물을 가지고 제조업체 또는 구입처에서 교환, 환불을 요구 하실 수 있고, 고객님의 사용상(노후)의 과실일 경우에는 별도의 보상처리는 진행 되지 않습니다.

A 세탁물에 표기되어 있는 품질표시 불량, 원단불량, 염색불량 등으로 인해 세탁 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입니다. 제조업체 또는 구매 매장에 심의 결과지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.

A 의류에는 내용연수(수명)가 있습니다. 반복 착용, 반복 세탁, 햇빛 노출, 땀 등에 의한 노후화가 발생하여 세탁 후 사고가 발생하여도 세탁에 의한 과실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보상처리는 진행되지 않습니다.

A 경쟁업체의 통상적인 상권보호 구역은 직선거리 200m이나 세탁쇼는 동단위로 상권보호 구역을 설정해 드립니다.

A 경쟁업체 상권 보호 200M가 아닌 동단위로 상권보호를 해드립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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